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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과세하면 거래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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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실거래가 과세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상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실거래가 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거래세율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집은 이어 "등록세는 본질적으로 인지세와 중복적이므로, 등록세를 폐지해 인지세는 국세로, 취득세는 지방세로 부과하는 방식의 세제개편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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