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재판 관련 금품 수수 전 부장판사 영장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인천지검 특수부는 부장판사로 일할 당시 다른 법원의 재판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하모 변호사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씨는 지난 2003년 8월 서울지역 법원의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브로커 김모 씨로부터 수원지법에서 재판중인 소송에서 인천의 한 기업측에 유리하게 선고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