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31 지방선거 부재자투표 신고가 오는 16일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먼저 신고만 하면 직업과 장소의 제한이 없이 부재자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달라진 부재자 투표,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11년차 승무원인 이정수 씨.
국제선 근무로 각종 투표일에 빠지기 일쑤였지만 군인과 경찰, 선거사무종사자 등으로 요건을 제한한 선거법 때문에 부재자 투표도 불가능 했습니다.
[이정수/대한항공 부사무장 : 저희는 스케줄이 한 달 전에 미리 짜여 나오기 때문에 선거당일에 투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씨는 지방선거일인 오는 31일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보내야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항공기 승무원들도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철도 기관사나 버스기사, 산업체근로자 등 투표일에도 일을 해야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재자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평가전을 위해 지방선거날 영국에서 노르웨이로 이동하는 태극전사들도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부재자 가운데 군인이나 입원 환자 등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유권자들은 부재자 투표소 대신 자신이 있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등에 도착하도록 부친 뒤 25일 또는 26일 전국 시, 군, 구청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