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중국인 수십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50살 민모 씨와 조선족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국내 신용불량자들에게 접근해 건당 백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인감과 호적 등을 건네 받아 초청자로 위장시킨 뒤 국내 입국을 원하는 조선족 등 40여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입국에 대한 대가로 조선족들로부터는 1인당 천 2백만원씩을 받아 총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초청자와 입국자 등 2백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