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은 지난 2년 사이 13만건 가량이 줄어 2005년 기준 65만건.
경찰 평균처리기간 53일. (검찰 처리기간 제외) 한국 10만명당 1103건.
일본 10만명당 2.4건 (일본은 검사의 조정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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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놓은 대책은,
1. 즉일조사제(5.20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
보통 고소,고발,진정 사건 수사착수까지 10-15일 걸려.
하지만 앞으로 민원실에서 내용확인한 뒤 전문수사팀장이 사건을 맞아 즉시 상담, 즉시 배정 실시.
사건대상이 아닌 경우 팀장이 다른 구제수단 안내,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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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 수사관서제
사건 접수 경찰서가 범죄지, 피고소인주소지,거소지,현재지 가운데 한 사유에만 해당되면 최종 수사책임을 지는 것.
피고소인의 수사지연이나 경찰의 사건 떠넘기기 관행 줄 것으로 예상.
3. 지방청 이의사건조사팀제
민원인들이 사건처리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지방청 소속의 사건조사팀이 직접 조사 혹은 수사 지휘.
검찰 항고와 유사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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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경찰서 민원내용의 상당수가 비이성적인 주장인데다 수많은 억울한 민원인들을 전문수사팀장이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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