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열자 씨가 금품을 준 서울시 의원 한 모 씨와 함께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한나라당 서초구청장 후보로 나선 한 씨로부터 올초에 받은 4억 4천만 원이 남편을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라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공천 대가가 아니었으며 남편은 전혀 몰랐다"고 반발하고 있어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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