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속한 친목단체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김 모(43)씨와 김 씨의 후배 김 모(34)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김 씨는 최근 4회에 걸쳐 자신이 속한 친목모임에 31만 8천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 같은 친목모임 회원인 후배 김 씨는 예비후보자 김 씨의 지지 부탁과 함께 2회에 걸쳐 찬조금 10만원과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도 1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로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김 모(52)씨와 김 씨의 아내 이 모(52)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김 씨와 이 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3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9천700여 통의 전화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420만원 가량의 일당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안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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