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PET, 양전자단층촬영 검사비용과 내시경 수술 치료재료 비용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PET 검사는 영상장치를 통해 주로 암 진단이나 항암 치료 뒤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는 것으로, 1회 촬영에 평균 100만 원 정도로 비쌌지만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간암환자나 심근경색증 환자가 PET 촬영을 할 경우 13∼15만 원 정도만 내게 되며, 폐암 진단 목적으로 촬영을 할 경우에도 37~43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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