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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홍문종 전 의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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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1일 2004년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과 선거 보좌관 음 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 전 의원은 2004년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법률을 단 한 건 발의하고 경기분도 문제나 사패산 터널공사 재개와 관련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은 "경기분도 관련 내용은 구체적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홍 전 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선거 홍보물 내용은 '의견개진' 수준으로 볼 수 없고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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