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지난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과 선거 보좌관 음 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재작년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국정 활동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구체적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홍 전 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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