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술자리에서 언론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된 최연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팀 간부는 "피해 여기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최 의원 본인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간부는 또 "최 의원측이 피해 여기자와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결과를 기다렸지만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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