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수사과는 12일 인터넷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비방한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 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19일 군산 모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광역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씨가 \'김제공항 건설로 군산공항 죽이기를 시도한다\'라는 등 허위 사실과 비방하는 글 등을 게재한 혐의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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