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31 지방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12일부터 16일까지 부재자 신고 및 접수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재자 신고는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누구나 가능하다.
부재자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해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읍·면·동장에게 1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요금 무료)이나 인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신고서는 전국 시·군·구나 읍·면·동 사무소에 있으며 행자부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는 25일과 26일 실시되며 부재자 신고자는 21일이나 22일 발송되는 투표용지를 받아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영내 및 함정에 장기 근무 중인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과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유권자는 소속 기관장의 확인으로, 신체장애로 움직일 수 없는 유권자는 통·리·반장의 확인으로 병원이나 주거지에 하는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소는 22일 공고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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