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재소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소자가 교도관 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더라도 구금시설내 특수 상황으로 인해 고소가 힘든 점을 고려해 재소자가 피해자일 경우 성폭력 범죄의 친고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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