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인수합병 상대 기업에서 돈을 받고 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싼 가격에 팔아넘긴 혐의로 모 사모펀드 전 대표 이모 씨와 이씨에게 돈을 건넨 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모펀드의 명의로 모 기업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펀드의 실질적인 관리자에게 인수합병 성공 보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상대 기업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고 회사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차명 증계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한 코스닥 상장업체의 주가를 끌어올린 뒤 되팔아 7천2백여 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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