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를 대납하고 체육행사에 찬조금을 낸 시의원과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0일 유권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광주시의원 박 모(56)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식사 자리를 주선한 광주 서구 모 아파트부녀회 회장 이 모(45)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유권자들에게 의정 보고서를 나눠주고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현행 공직선거법을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8월 광주시내 모 식당에서 아파트 부녀회원 8명에게 박씨의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고 삼겹살과 소주 등 16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초등학교 동창회와 체육동호회의 체육행사에 참석해 10만원의 찬조금을 낸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광주 북구의회 박모(45), 이모(41) 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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