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닷새 동안 5.31 지방선거 유권자에 대한 부재자 신고가 이뤄집니다.
이 기간내에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들은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구·시·군청사무소 등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군인, 경찰 등 특수업무종사자외에 기관사, 버스기사, 항공기 승무원 등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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