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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오염시키면 복원비용 부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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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다의 오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기업은 환경 복원을 위한 책임과 비용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기존의 해양오염방지법이 주로 선박.해양 시설에서 배출되는 기름이나 폐기물에 대한 규제만 담고 있어 해양환경 훼손과 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해양환경관리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해양 환경을 오염시킨 원인자가 복원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 해양환경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주어져 강력한 오염 예방과 단속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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