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위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신 모(51)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K후보측으로부터 200여만원을 받아 부녀자 6명을 고용, 전화로 k씨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신씨는 한나라당 제천도의원 예비후보로 나왔으나 4월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한 후 사퇴했었다.
검찰은 금품 살포 의혹을 제기한 신씨의 자택에 대해 4월28일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금품을 제공한 K씨 후보 측에 대한 수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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