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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사 담합' 전원회의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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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가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담합 사건 조사와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내고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04년 10월부터 유선통신 사업자들과 함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음성통화 요금과 문자메시지 요금, 무제한요금제 등의 담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체들은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 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중규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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