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TV홈쇼핑 업체들이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보험료가 저렴하다'거나 '무제한 반복 보장한다'는 등 표현이 과장된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TV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통신판매보험모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TV홈쇼핑사들이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과 안내할 수 없는 금지사항이 명문화됐으며 어길 경우에는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또 TV홈쇼핑사들이 전화로 보험상품을 상담할 때 계약내용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계약자들의 의무사항 설명에 대해서는 녹취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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