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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건넨 광역의원 선거운동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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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10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선거운동원 이 모(61)씨를 구속하고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9일 청도군 한 금융기관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씨에게 현금 220만원을 주며 모 마을이장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L씨는 사흘뒤 이 돈 중 20만원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부탁받은 인근 마을이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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