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일부 재외공관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비자 심사 때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건강검진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대신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결혼 상대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배우자 건강확인서를 제출받는 방안을 각국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시행하라고 각 재외공관에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 배우자의 질병 보유 여부를 입국 허가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 베트남 대사관은 지난 해 6월부터 12월까지 혼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베트남 여성 5백 32명 가운데 에이즈와 매독, B형 간염 등 질병 보유자로 드러난 69명에게 비자발급을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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