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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돌린 시의원 예비후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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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경찰서는 9일 자신에 관한 보도내용이 게재된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읍시의원 예비후보 A(48, 정읍시 시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 자신의 경력 및 정치소신 등을 보도한 지역주간지 기사 내용이 실린 명함크기의 홍보물 2천700여 장을 지난달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9일 경찰에서 예비후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정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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