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9일 자신에 관한 보도내용이 게재된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읍시의원 예비후보 A(48, 정읍시 시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 자신의 경력 및 정치소신 등을 보도한 지역주간지 기사 내용이 실린 명함크기의 홍보물 2천700여 장을 지난달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9일 경찰에서 예비후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정읍=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