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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시장 공약, 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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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후보인 열린우리당 강금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각각 전문 부시장을 두겠다는 공약을 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을 해석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후보 진영에서 특정 인사에게 부시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해도 이는 후보의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선거 전략 차원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법 135조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넘어서는 이익 제공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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