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넘게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 또 1년 이상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에 대해 신규 가입 연도를 포함해 최근 4년간의 보험료를 받는 대신 절반 수준인 2년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받고 나머지는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가입률을 높이는 대신 가입자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해당 사업주에게는 보험료를 면제받은 2년간 피보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개정안은 보험료를 실제보다 낮춰 신고했다가 제대로 고쳐서 신고할 경우도 그동안 물려오던 추가 부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절반으로 줄여주도록 하고 있다.
각의는 또 대형 국책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해 발주한 관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회의에서는 통관물품에 대해 세액이 3천원 이상인 경우에만 징수하던 관세를 1만원 이상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빼도록 한 관세법 시행령개정안도 처리된다.
각의는 이 밖에 국방부 산하에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해발굴사업을 전담하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을 내년 1월 신설하기 위한 대통령령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