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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후보 '신문광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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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신문광고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디어 홍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일단 경기지사선거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가장 먼저 웃었다는 게 여야 후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 후보는 주요 신문 3개사의 5월29일 1면 광고를 발빠르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여야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상당히 아쉬워했다는 후문이다.

각 후보캠프에서 5월29일 신문광고 지면을 놓고 경쟁을 벌인 것은 신문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에 가장 가까운 날 광고를 내야한다는 일종의 '상식' 때문이다.

선거법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신문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선거법상 5월29일 신문광고가 지방선거에 앞서 허용되는 마지막 광고라는 이야기다.

또한 신문 1면에 광고를 내야 한다는 것도 각 후보 캠프에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5월29일 각 신문 1면 광고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후보들이 원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발빠르게 5월29일 각 신문 1면을 선점하자 경쟁자인 진대제 후보는 주요신문의 3면 광고를 예약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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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정치기사가 실리는 3면 광고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가장 뒤늦게 후보로 확정된 강금실 후보는 3면 광고도 잡지 못하고 2면 광고로 밀려났다는 후문이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아예 대책도 세워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정 후보가 주요신문사의 1면 광고를 사실상 독점한 데 따른 선거법상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신문광고와 함께 미디어 홍보전의 뼈대를 이루는 방송연설의 경우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방송연설의 경우에도 각 후보들은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방송연설을 하고 싶어하지만, '방송사는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해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방송사가 최대한 조정을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신문광고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정 후보가 발빠르게 광고를 독점할 경우에도 조정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강금실 후보측의 한 인사는 "신문광고 비용은 선거법에 따라 국고에서 보전받게 된다"라며 "모든 후보가 국민세금으로 광고를 하는 셈인데 누구는 1면광고를 싹쓸이 하고, 누구는 안보이는 곳에 광고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신문광고 배분 과정이 방송연설과 다른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그러나 선거법으로 신문광고에 방송시스템을 적용시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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