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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시위' 구속영장 또 무더기 기각

법원, 23명중 6명만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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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택 미군기지 이전 지역의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서 군인들을 폭행한 시위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23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6명만 구속하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보도에 원일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평택 미군 기지 이전 예정지에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3명 가운데 17명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마성영 영장담당 판사는 오늘(9일) 새벽까지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시위 전력이 있는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마 판사는 철조망 안에 침입해 불법 시위를 벌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단순 가담자가 대부분이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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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철조망을 뚫고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에게까지 법원이 지나치게 신중한 판단을 내렸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체포반을 가동하고 사진 분석을 통해 5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며, 불구속 입건된 2백 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대검 공안부는 문정현 신부 등 평택 범대위 소속 간부들을 소환하도록 경찰에 지시하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시위대가 군사보호구역을 침범하면 군 형법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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