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부장급 검사를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로 발령해 후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인사 제도를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올 2월 검사 정기인사에서 앞으로 부장 검사 중 근무 성적이 나쁜 검사를 기관장 의견을 수렴해 발령할 방침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담당 간부는 "민간 분야의 기수·서열 파괴 인사제를 도입해 경쟁 시스템을 갖추고 갈수록 적체되는 검사 보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검사들은 좋은 근무평정과 보직을 맡지 못한 고참 검사들의 줄사퇴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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