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이 해외에서 담합 행위를 했더라도 그 영향이 국내 시장에 미쳤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시장 담합 행위로 4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일본의 흑연전극봉 제조업체 쇼와덴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무효확인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 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그 영향이 국내 시장에 미쳤다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로에서 고철을 제련할 때 사용되는 흑연전극봉은 쇼와덴코를 포함해 6개 회사가 전 세계 공급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 6개 업체가 담합해 가격을 높였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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