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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17대총선 시국선언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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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은 부패 세력이므로 진보적 정치세력으로 정치판 판갈이를 하자는 시국선언을 하고 서명 운동을 한 것은 공직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7대 총선 당시 전교조 시국선언과 서명 운동에 참여한 경기지부장 구 모 씨 등 3명에 대해 공직 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각각 해당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존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민주 노동당을 지지하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 행위로 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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