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다음은 e-메일로 지방선거 유권자에게 후보 광고를 전하는 자사의 '타깃 메일' 서비스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고 시작한 사업이라 법적 하자가 없다"고 8일 주장했다.
다음은 "메시지 제목에 선고 관련 광고임을 명시했고 사용자가 해당 메일을 받은 뒤 수신을 거부할 수 있어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어긴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후보가 돈을 내고 포털측이 메일 발송을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올해 인터넷 선거 운동이 합법화되자 다음이 국내 최초로 지난달 초 선보였다.
회사측은 현재 약 100여명의 후보가 이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와 야후 등 다른 주요 포털은 아직 이런 서비스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관계자는 "정치와 관련된 사안에는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 원칙"이라며 "사측 방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런) 서비스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야후 코리아의 관계자는 "기업 광고를 전하는 타깃 메일 서비스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선거 홍보는 아직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여러 상황을 더 검토해 본 다음 서비스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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