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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기각 시위자 영장 재청구 검토"

검찰 "불법 시위 엄단 입장,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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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평택 미국기지 이전 반대 시위와 관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시위자 27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대상자들에 대해 폭력행사 자료 분석과 함께 범죄 전력, 불법시위 재참가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불법 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이 변한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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