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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유해물질 발견시 긴급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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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용품에 심각한 유해 물질이 발견될 경우 긴급 리콜을 실시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의 위해성을 평가해 급성 독성물질이나 발암물질이 검출될 경우 제품을 수거해 파기하거나 환불해주는 긴급 회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민간보육 시설을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시설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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