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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에 자살,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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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투신자살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숨진 부인의 종신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남편 김모 씨가 보험사측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은 결과로 고의적인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의 부인은 2003년 10월 경기도 평택시 본인의 아파트에서 보증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투신자살했고 남편 김씨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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