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차량 선팅에 대한 경찰 단속이 1년 더 늦춰진 2008년 6월에나 가능하게 됐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대부분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단속기준인 옆면 40%, 앞면 70%를 넘기 때문에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런 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내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차량 선팅에 대한 경찰 단속이 1년 더 늦춰진 2008년 6월에나 가능하게 됐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대부분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단속기준인 옆면 40%, 앞면 70%를 넘기 때문에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런 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