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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만화 서비스, 포털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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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만화 콘텐츠 업체에 음란한 만화를 제공하는 코너를 운영하게 한 포털업체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처벌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2부는 포털 사이트에 성인 만화방을 운영하도록 한 포털업체 오락채널 팀장 38살 남모 씨등 2명에게 정보통신 관련법규 위반 방조죄로 벌금 백만원씩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콘텐츠 업체가 포털 사이트에 음란한 내용의 만화를 게제하는 점을 알면서도 남씨 등이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정보통신기본법 48조는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내용을 올리거나 판매한 사람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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