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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 넘긴 접대 술자리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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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부터 시작된 접대성 술자리가 새벽 4시 이후까지 이어졌더라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광고대행사 직원 34살 원모 씨가 "접대를 위해 밤새 술을 마시다 다쳤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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