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이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장애 여성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각종 검사 비용이 많이 들고 제왕 절개율도 높다"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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