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영어교육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영어교육진흥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들이 영어교육 진흥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와 시.도에 영어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초·중·고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영어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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