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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당첨자 발표…국세청, 세무 검증

오늘부터 수도권 일대 불법전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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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로또'로까지 불리던 판교 신도시 당첨자가 오늘(4일)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불법 전매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두 46만 7천 명이 신청해 최고 20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판교 중소형 주택 청약, 이 가운데 당첨의 행운을 잡은 9천 428명의 명단이 오늘 공식 발표됐습니다.

주택공사와 민간 건설사들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일간지 등을 통해 명단을 발표하고 당첨자에 한해 모델하우스를 공개했습니다.

당첨자 계약은 오는 10일부터 해당업체의 견본주택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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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민간분양이 총분양가의 20%, 주공 공공분양은 15%, 임대는 보증금의 20% 입니다.

건설사는 당첨자들은 대상으로 무주택 기간과 과거 당첨사실, 이중 당첨여부 같은 부적격자를 가려 명단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당첨자들은 오늘부터 10년간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지자체는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판교와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전매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김동수/건설교통부 신도시 기획팀장 : 판교를 중심으로 투기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용인 동백, 화성 동탄 지역도 함께 단속합니다.]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당첨 무효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국세청도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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