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미군기지 이전확장반대 대책위원회가 '대추분교를 철거하려는 행정대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대집행이 '철거'가 아닌 '퇴거'를 목적으로 한다고 대책위가 주장하지만 대집행 영장에는 '퇴거'를 명하는 내용이 없고, 대집행 과정에서 '퇴거'가 발생하더라도 대집행 명령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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