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4일 목포시 민주당 기초의원 경선과 관련, 허위 문서를 작성·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로 J(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달 3일 오전 민주당 기초의원 경선장인 목포시 하당 모 웨딩홀에서 \'민주당 기초의원 내정자 명단\'이라는 유인물 150장을 당원과 언론인 등에게 배포한 혐의다.
이 유인물에는 민주당 공천 신청을 한 43명 가운데 내정자 19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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