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둔 후보자가 회식자리에서 따로 양주를 가져와 나눠 마시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왔다.
경기도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양주를 가져와 폭탄주를 돌린 유화선 파주시장에 대해 문서로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돼 유 시장이 참석한 회식자리 6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건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됐다"며 "그러나 사안이 경미해 경고조치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체장이 초청을 받아 공적으로 참석한 자리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양주를 가져와 돌린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지난 2월 파주시청 인근에서 열린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 초대돼 기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양주 1병을 가져오게 해 폭탄주를 만들어 돌렸다가 선관위에 고발됐다.
(파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