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발신자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최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전화번호를 조작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신 의원 측은 "최근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 수신자를 속이고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잦은데도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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