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A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모(60.건설업)씨를 해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선거 관리주체인 동 선관위 위원장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촉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5.31 지방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지역사회 추천을 받아 선관위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씨는 지난 1월 10일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고향 주민과 친목회 회원 등 16명을 초청해 2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충남지사 예비후보 B씨를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3일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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