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로 102t급 중국 어획물 운반선을 나포했습니다.
이 선박은 4일 새벽 4시 40분쯤 북제주군 한경면 차귀도 서쪽 130㎞ 해상에서 어획물을 옮겨싣기 위해 닻을 내려 대기 중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