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판교 신도시 당첨자가 오늘(4일) 새벽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현장단속은 물론 신고 포상금까지 내걸고, 불법 전매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저>
판교 모델하우스가 밀집한 성남 구미동입니다.
당첨자를 맞이하기 위한 새 단장이 한창입니다.
투기, 과열의 상징인, 이른바 떴다방의 자취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사 : (판교는) 손도 안돼요. 돈도 없고요. 떴다방 있으면 벌써 여기다 진쳤죠.]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판교와 수도권 일대에서 현장 단속을 벌입니다.
[김동수/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팀장 : 판교를 중심으로 투기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용인 동백, 화성 동탄 지역도 함께 단속합니다.]
특히 부족한 행정력을 감안해, 불법 전매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당첨 무효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당첨자에 한해, 오후 2시부터 모델하우스가 공개되고, 계약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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