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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최저징수액 '1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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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 이상의 통관물품에 대해 징수했던 관세가 앞으로는 1만원 이상부터 징수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안에 해외 여행객들의 관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관물품의 세액의 최저한도를 현행 3천원에서 국세와 같이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관세 납부 불성실자에 대한 미납부 기간 이자율을 4.745%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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