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정당 공천 무효(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내주 중 결정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을 금지하거나 공천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은 모두 7건인 가운데 시장 선거 3건, 광역의원 2건, 기초의원 1건, 광역·기초의원 1건 등이며 이번 주 심리를 마무리한 뒤 오는 8~9일께 결정할 예정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6건이고, 열린 우리당이 1건이며 지역별로는 밀양과 진해 2건씩이고 거창과 창원 각 1건, 비례대표 1건이다.
이들 소송의 신청인 대부분이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 대상이나 과정이 잘못됐고, 심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여론조사 기관들은 단순한 조사 기법상의 문제이거나 소송 신청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당 공천심사위도 별다른 잘못이 없다는 등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창원지법은 설명했다.
법원은 또 열린 우리당의 김해시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김 모씨가 제기한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은 소송 상대가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어서 피고 부적격 등으로 각하했다고 덧붙였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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